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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전북 임실군수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 조성 혐의 유죄로 인정돼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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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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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죄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53)에게 징역 2년 6월․방 모씨(39)에게 징역 2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업자 최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측근인 방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최씨와 방씨․최씨에게 강 군수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권유하며 1,500만원을 건네 박 모씨(43)와 강 모씨(53)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강 군수가 건네받은 8,400여만원 가운데 1천만원 상당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 군수가 대법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도 직무는 정지당하지 않는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강 군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강 군수의 일부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막아 한때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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