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저축은행에 대부 중개를 하는 수법으로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문 모씨(32․서울 관악구)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50일 동안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A씨(35․여)에게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9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1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68명으로부터 7,5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조사결과 서민들을 상대로 제2금융권 대출을 소개해 주면서 대출의뢰자인 서민들로부터 10∼11%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은 정식 허가를 받은 대출 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만 수수료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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