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빼앗은 중고차 영업사원 장 모씨(38)를 강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밤 9시께 군산시 경장동에 위치한 모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차량 인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 모씨(25)를 흉기로 위협, 차량을 빼앗은 혐의다.
장씨는 조사결과 지씨가 인터넷에 중고차를 매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매매상사에 차량을 팔아주겠다며 속여 700만원을 가로챈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