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A씨(48)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도로에 주차 돼 있는 B씨(41)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노숙자 생활을 했던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열쇠가 꽂혀져 있는 차량을 보고 무면허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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