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등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A씨(49) 집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필로폰과 대마잎.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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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대마를 밀경작하고 필로폰 등을 투약한 40대가 경찰의 추적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 마약수사대는 대마 수백그루를 야산에 재배한 A씨(49)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군 설천면의 한 야산에서 대마 488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를 흡연하고 대마 2.05kg과 대마초 84개를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종전과 3범인 A씨는 경찰과 행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주 한 야산에서 대마를 경작하는 등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 혼자 대마를 피기 위해 경작했고 유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 480여 그루 및 A씨의 집에서 필로폰 4.32g과 대마잎 2.05kg 및 대마초 제작기계 4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제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범 관계 및 유통 경로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압수된 증거물인 필로폰 4.32g과 대마잎 2.05kg은 각각 80여명과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하거나 흡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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