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북경찰, 국제공조 수사로 30대 구속
음란물 7만여건 사이트에 올린 뒤 광고 수익 챙긴 혐의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3/04 [11: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불법촬영‧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범행에 사용된 타인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및 범죄수익금 등 경찰에 압수된 증거품.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미국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으로 음란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30대가 10개월에 걸친 국제공조 수사로 덜미를 잡혀 국내로 압송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현금 4,045원과 미화 300달러 및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등 타인명의로 개설된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 범행에 이용한 금융계좌를 추적해 기소 이전에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2월부터 해외 인터넷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 무려 7만여건에 이르는 불법촬영 및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하는 수법으로 사이트 이용자 수를 늘려 광고비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4,500만원을 받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수사과정에 100억원대 온라인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다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끈질긴 추적수사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더 이상 해외에서 도피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박호전(경정) 사이버수사대장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최근 선임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경찰활동 협업이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해외 국가들과 수사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붙잡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최근 사이버수사기법이 발전하는 등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역시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