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험설계사 출신 고의사고로 1억 챙겨
차로변경 능숙하지 못한 여성‧노인 운전자 범행 표적 24차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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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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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운전이 능숙하지 못한 여성과 노인 등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의 추적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A씨(46)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무려 4년간 총 24차례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원 상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가 외제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비교적 운전이 서툰 여성 및 노인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 방향인 좌‧우측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충돌한 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 "자신의 운전습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2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지난해 2일 내지는 1개월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충돌한 뒤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송진옥(경정) 교통조사계장은 "경미한 사고 및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엄연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상자료 및 동일한 수법의 사고유형과 범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미세하게 핸들을 조정해 고의로 충돌하는 혐의점을 입증하는 수훈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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