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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응급실 소란 30대 입건
단순 주취라는 말에 격분해 30분 동안 행패 부린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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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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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한 이후 단순 주취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응급실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린 30대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모씨(36)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군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결과 당시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골절 또는 타박상 등을 입지 않은 단순 주취로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응급실 바닥에 누워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고 병원 경비원이 '복도에 누워 있지 말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하자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제외하면 병원 집기 등을 파손하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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