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청정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테마 단속이 실시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는 26일부터 1주일 동안 해양 환경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각종 오염 행위를 비롯 폐기물 불법 배출이 예상되는 취약 해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 등 해양 불법 배출행위 ▲부두 하역 작업시 해양오염 행위 및 대기오염 행위 ▲폐기물 운반선의 지정해역 이외의 폐기물 배출행위 ▲지정폐기물 보관상태 및 불법소각 행위 여부 등이다.
이 밖에 ▲해양배출 위탁 폐기물의 함량법 처리기준 준수 여부 ▲음식물 폐수 위탁사업장 및 운반차량 함수율 준수 여부 ▲유조선 안전항로 통항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특별단속반을 편성,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 해상공사 현장 단속은 물론 항공감시 및 경비함정에서 추적 감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게 된다.
또 이번 단속기간 중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방 위주의 해양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2 및 063-467-5032 또는 467-5472로 하면 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기름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11건, 각종 의무․행정사항 미이행 11건, 행정질서벌 1건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조치 24건 등 총 47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군산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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