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옥수 목사가 전주지방법원 11호 법정으로 출석하는 과정에 일부 교인들이 몸과 우산 등으로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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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사진‧70‧서울강남교회) 목사가 1일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11호 법정을 찾아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0시 35분께 교인들과 함께 출석한 박 목사는 비공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전주지방검찰청 별도의 공간에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현재 대기 중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자료가 방대한 만큼, 진술조서 등의 관련 서류 검토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이날 오후 늦게 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목사는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영장 집행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곧바로 전주교도소에 구속‧수감돼 간단한 몸수색과 건강상태를 체크 받은 뒤 수인(囚人)복으로 갈아입고 생활하게 되며 검찰의 남은 보강 수사 및 유,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교도소 입감 절차는 수인(囚人)이 입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분류한 뒤 특별한 장애가 있는 지 건강을 체크하고, 평상복에서 수인복으로 갈아입은 뒤 벽에 서 사진을 촬영한 뒤에 이른바 "신입방"에 들어가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에는 박옥수 목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은 눈발이 날리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으며 교인으로 추정되는 30여명이 박 목사를 보호하는 과정에 취재 기자들과 승강이가 벌어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는 박 목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취재진들이 몰리자 일부 교인들이 옷가지나 우산 등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몸으로 막고 길을 터주지 않는 등 취재와 사진 촬영을 방해해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 박옥수 목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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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8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원곤 부장)는 박옥수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1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가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문을 맡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주)운하’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를 비롯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는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자본시장법 위반)하는 등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11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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