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김 모씨(3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군산시 지곡동 한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36 ,여)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 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서 미리 가져온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를 배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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