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측 1.3km 지점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벌이다 단속 중인 해경 대원을 폭행하고 경비함을 들이받은 사건이 한․중 외교적 갈등을 우려, 서둘러 봉합됐다.
중국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 중인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 35403호의 선원 3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산해경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선장이 사망했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 없으며, 당시 선원들은 식당에 위치하고 있는 등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우리 측 피해가 경미한 점을 들어 기관장 주 모씨(44․중국 산둥성 영동시)등 3명을 이날 오전 중국 측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경 4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중국 어선 요영호 35432호에 대해서는 경찰관 폭행에 따른 각종 채증 자료를 중국 측에 보내 처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35403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문모 순경 등 4명이 단속을 위해 자신들의 어선에 오르려하자 쇠 파이프와 어구로 마구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체적 폭력 행위와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선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하고 추격을 방해하기 위해 한국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인정했으나 침몰된 선박까지 불법으로 조업을 했는지 자신들은 알 수 없다”며 숨진 선장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 어선이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전복돼 중국 선원 1명(선장․이영도․29․중국 요녕성 장하시)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당초 해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민감한 정치적 사항이 불거지자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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