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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원 ‘혐의 없음’ 의견 후 신병 인계
해경, 검찰 송치 결과 없이 수사 지휘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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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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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검찰의 송치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지휘를 받아 서둘러 종결하고 선원의 신병을 중국 측에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군산해경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어떠한 입장인지는 자세히 모르나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가 확정된 바 없으며, 해경이 제출한 수사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것으로 확보된 체증자료가 선장 단독으로 명백하고 중국선원과 당시 경비함에 승선하고 있던 해양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며 어떠한 외압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축소했거나 정상적인 과정을 넘어 진행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중국측과 외교적 마찰과 국내 여론의 관심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빨리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관심 때문에 더욱 명백하고 공정한 수사 절차와 원칙에 입각, 여러 차례 재수사를 하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우리측 해경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측 1.3km 지점인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발견, 단속을 하기 위해 추격을 하던 중 랴오잉위 35403호가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경비함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전복돼 중국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35403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3명이 바다에 빠져 해경에 구조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선실과 식당에 있었으며 정당한 추격권을 숨진 선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 선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의견을 송치하고 신병을 중국 측에 인도했다.

그러나,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문 모 순경 등 4명이 단속을 위해 자신들의 어선에 오르려하자 쇠 파이프와 어구로 마꾸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중국 어선 요영호 35432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의 혐의와 관련, 각종 채증 자료를 중국 측에 보내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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