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세유 불법 유통 가짜 선주 입건
폐어선 이용, 6만7천리터 공급받아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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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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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선박을 이용,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송 모씨(34 ․ 전북 부안군)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송씨로부터 면세유를 사들인 이 모씨(61 ․ 전북 정읍시)를 붙잡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총 675회 차례에 걸쳐 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 시가 1억여원 상당의 6만7천500리터를 공급 받아 시중에 판매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특히 2005년 12월게 어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아내 이씨와 어머니 강 모씨 명의로 선박 c호와 y호를 사들여, 배를 부두에 정박시켜 놓은 채 어선 출. 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공급 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씨는 송씨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600리터를 사들여 페인트 세척기 연료유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송씨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장기간 공급받아 사용해 온 전북 익산에 위치한 모 대리운전 회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불법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군산 해경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수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수사와 내사활동을 강화해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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