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을 불법으로 시술한 5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3일 허가 없이 미용 성형시술을 한 이 모씨(56․여)를 보건범죄 및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 군산시 삼학동 A씨의 집에서 A씨와 B씨의 이마와 볼 등의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주고 100여 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 콜라겐 성분의 약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무면허 시술을 통해 31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수법으로 보아 실제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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