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공원에 주차된 차량을 뒤져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이 모씨(50․무직)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오후 4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고 모씨(53․여)의 승용차에 보관된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원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 결과 지난해 2월부터 분실을 우려해 차량에 가방이나 지갑을 놓아두고 등산을 한다는 것을 노려, 군산지역 6개 공원 등에 주차한 차량만을 골라 40여 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도구로 해제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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