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이율 304.90% 챙긴 악덕 대부업자 덜미
급전 필요한 영세상인 대상 ‘죽음의 고리대’ 적용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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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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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이른바 ‘죽음의 고리’대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배 모씨(23)와 박 모씨(51)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의뢰자로부터 200만원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대부해주는 수법으로 연 304.90%와 125.38%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2월 지곡동소재 한 식당에서 이 모씨(49)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4만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일수 형식으로 법정 이자를 초과한 이자률 연 304.90%를 적용해 총 260만원을 변제 받아 6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 군산시 한 세탁소에서 대출의뢰자 정 모씨(54)에게 500만원을 대부해주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2만원씩 10개월간 연 125,38%의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뜯어내며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영세 상인들이 급전이 필요한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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