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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사업비 44억원 부당하게 집행
전북, 군산해경, 공무원 4명 불구속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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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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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시행된 어선 감척보상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공무원과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어민 등 129명이 무더기로 해양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어선 감척보상금 4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모 자치단체 공무원 김 모씨(41) 등 4명을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마치 자신들이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어선 감척 사업 보상금을 수령한 어민 김 모씨(50) 등 12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화공업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심 모씨(47) 등 2명은 어선을 구입한 뒤 단 한 차례도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수법으로 마치 자신들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감척 보상금 3억원을 수령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이 어민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불법 뇌물비리가 깊숙이 개입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공무원들 역시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에 조사를 받고 있는 모 자치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1년 동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요건에 맞는 어선을 선별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박 실선확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감척을 신청한 일부 어선들이 서류와 실제 선박의 주요제원 등이 다르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어민들의 극심한 민원을 해소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선박이 비슷한 어선 소유자들에게 감척보상금 약 4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해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져 자치단체 감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산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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