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경찰서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지역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안전한 순창 만들기 일환으로 범죄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터미널 주변 상습 주취자들의 음주소란 등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카드를 선택했다. / 사진제공 = 순창경찰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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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경찰서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지역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터미널 주변 상습 주취자들의 음주소란 등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카드를 선택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방침은 범죄 발생 우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범죄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주취자들이 형사처벌 대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현장에서 이격하거나 경범죄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연계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상습적으로 음주소란 등의 행위로 터미널 주변 상가 업주 등을 괴롭힌 A씨(50)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및 구류 3일의 사법처리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이어졌다.
순창경찰서 정재봉(총경) 서장은 "터미널 주변 상습 주취자들의 술판으로 인한 오물투기를 비롯 고성방가 및 폭행 등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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