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진공모전에 작품제출 없이 허위 공적사실로 환경부장관상 등 기관장들의 상을 수상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임원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모 환경감시단 총재 김 모씨(65)와 운영위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각 기관에 수상자들의 표창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께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모 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서 장관상 1명․도지사상 3명 등 수상자 4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결과 수상자들이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출한 것처럼 임으로 심사해 허위의 공적사실을 만들어주는 수법을 이용, 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진학과 취업에 수상 이력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악용, 초․중․고․대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