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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특정주식 매수 선동 일당 덜미
증권정보 사이트에 ‘허위 정보’ 흘리는 등 정보이용료 챙긴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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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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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 사이트를 개설해 허위 정보를 흘려 특정주식을 매수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모 증권정보 사이트 임원 김 모씨(50)와 사이버 애널리스트(종목추천전문가) 조 모씨(36) 등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정보사이트에 ‘100만원으로 3억 만들 핵폭발 종목․세력들이 주가 흔들며 물량 싹쓸이’ 등 특정 주식이 속칭 “작전주”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ARS전화를 이용, “작전주” 정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30초당 2,00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씨 등 사이버 애널리스트 7명은 “오래된 관행이라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대부분 증권 관련 업무 경험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증권정보회사 본부장인 김씨와 대표 A씨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선동 글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이들과 함께 선동하는 글을 유포한 뒤 정보이용료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증권정보 사이트와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 주식 카페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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