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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경찰관 폭행한 40대 영장 신청
음주 측정 거부하는 과정에 폭력 휘두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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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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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 40대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제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 40대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검산동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승강이를 벌인 뒤 음주상태로 약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위 등이 추격에 나서 몇 차례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2명의 경찰관을 발로 복부를 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 등은 예상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한 뒤 경고방송으로 정차를 지시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 이 같은 폭행을 당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571명이 붙잡힌 것으로 집계돼 공권력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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