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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보복운전하면 큰 코 다친다!
김제경찰서… 차폭 운전자 나란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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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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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상해와 폭행협박을 가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난폭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평소 종교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신자들이 서로 보복운전으로 앙갚음을 하려다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올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처지에 놓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4일 자신이 관리하던 종교시설 소유의 집이 철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을 이용,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 사고를 일으킨 A(57)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의 화물트럭이 간부급 B씨의 차량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과정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자 고의로 1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은 C(35)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250분께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금평저수지 인근 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고의로 진로를 가로막으며 진행을 방해하는 등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조사에서 'A씨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C씨가 자신을 뒤쫓아 오다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정밀 분석중이다.

 

한편, 황대규(총경) 김제경찰서장은 "사소한 감정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등을 작동해 다른 운전자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손을 들어 보이는 등의 행위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운전 중에 분노로 격해지는 상황은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 서장은 특히 "난폭보복운전은 도로상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 뒤 "경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발 차량에 대해 형사입건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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