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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共犯이 될 수 있다!
【독자투고】김제경찰서 수사과장 문대봉(경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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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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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문대봉(경정)  

최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다.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1호'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공인인증서신용카드 등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광고 등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통장과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돈을 받고 매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정작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타인에게 양도된 통장과 카드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취계좌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든 타인에게 통장과 카드를 양도양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일 양도양수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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