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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6월 25일 시행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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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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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는 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새해부터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는 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이 고려됐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25일 시행된다.

 

가장 큰 특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이다.

 

현행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행법의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안은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를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1218일 시행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4.3%로 사망자 역시 4.4% 증가했고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로 사망자 수는 16.8% 늘어나는 등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4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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