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모텔 및 승용차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표 모씨(46)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과 자신들의 승용차에서 총 5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표 모씨 등은 지난해 4월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B씨를 전주시 금암동 한 모텔로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호관찰 중 만난 사회 선‧후배 사이였으며 경찰은 구입 경로 및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