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50일간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형사 활동 및 생활주변 안전 확보 차원으로 불법 흉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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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형사 활동 및 생활주변 안전 확보 차원으로 불법 흉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이 전개된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제혁신의 안정적 뒷받침과 국민생활의 실질적 보호로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강력범죄 제압 차원의 '우범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3월 13일까지 50일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단속 활동은 최근 흉기를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그 잔인성 및 흉포성으로 사회의 심각한 치안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생활주변 안전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찰수사 활동이 이뤄진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강력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외국인간 국적별 대립이나 자국인 이익을 위해 집단 폭행 및 흉기 사용에 의한 폭력행위를 정 조준해 예방홍보 활동을 병행해 사전에 분위기를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중단속과 함께 주요범죄 빈발(우려)지역에 형사의 현지진출을 통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홍보와 계도 역시 병행 실시된다. 한편,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집중단속을 빌미로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등은 지양하고 적법절차와 증거위주의 수사를 통해 도민생활의 실질적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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