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안 해소와 공권력 확립 차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시 체포와 도주․반항 등의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 시달하는 한편 15개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53명으로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주민을 괴롭히는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경우 중대 행위 및 재범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과거 폭력이나 재물손괴․불안감 조성․음주 소란 등의 범행 여부 역시 철저히 확인해 근원적으로 처벌하는 한편 공무집행 대응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 및 사례별 예방과 효율적 요령에 따른 매뉴얼 교육 역시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올 들어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 50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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