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김제署, 문대봉 수사과장 “눈물” 흘려
수사권 구조조정 합리적 개정 촉구 토론회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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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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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김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에서 마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김현종 기자

지난 4월 110억원의 불법 도박 수익금이 파묻힌 마늘밭 사건을 명쾌하게 처리한 전북 김제경찰서 문대봉 수사과장이 ‘수사권 구조조정 합리적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눈물을 흘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김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에서 마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내사 사건 송치 등 독소조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대응에 참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 참석한 직원들은 삭발․단식․사표․총리실, 청와대 앞 시위․검정리본달기․광고․경찰복 보내기․모금운동․합법적 업무투쟁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단체 행동보다는 정말 경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와 반발이 고조돼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이날 토론을 진행한 문대봉 수사과장은 “준법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벽을 안타까워 하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지 못해 잠시 토론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문 과장의 눈물은 “수사권조정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양질의 수사서비스와 인권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균형 있는 ‘수사권조정’을 위해 말을 잘 듣는 경찰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조용식 서장은 “국민들은 이미 어떠한 ‘수사권조정’이 옳은 방향인지 알고 있다”며 “경찰의 주장이나 행동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 7일 15개 일선 경찰서장 등 경찰지휘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부 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주장이나 행동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지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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