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김제경찰서 전국 최초 ‘심사담당관 제도’ 운영
수사서류 미비점 보완․검증 통해 신속한 정착 기대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2/01/05 [11:5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찰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결정에 반발, 검찰 내사 지휘 거부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김제경찰서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시행에 맞춰 송치서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담당관을 운영한다.

5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수사실무의 신속한 정착과 주체적인 수사 활동 뒷받침을 위해 송치서류 심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검찰에 수사 서류를 송치하기 전에 심사를 진행해 미비점 보완과 함께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문대봉 수사과장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를 비롯 교통사고조사계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수사의 자율성 및 주체성 확립을 통한 실무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경찰에 대한 신뢰 제고를 높여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문 과장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에서 마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골자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문 과장은 당시 “준법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벽을 안타까워 하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과장은 “수사권조정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양질의 수사서비스와 인권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균형 있는 ‘수사권조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붕어섬 생태공원' 발길 닿은 곳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