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전북경찰,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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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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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들이 설을 앞두고 다양한 할인과 경품행사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인근 도로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5일 전북경찰청은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으로 “오늘(16일)부터 1주일 동안 각 지역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 모래내 시장 부근인 안덕원로 주말 주차 허용을 평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 허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의 주차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와 오후 6시부터 각각 2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로 편도 3개 차로 가운데 3차로만 차량 1대당 1시간 이내로 허용되며 전통시장 이용 영수증이 있을 경우 30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주차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해 혼선을 차단하고 일부 재래시장의 경우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날이 지난 이후에도 주․정차 허용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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