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휴대용 무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뒤 경찰 무선망을 감청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버스기사 박 모씨(47)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모 사무실에 불법으로 개조한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한 뒤 경찰 무선망인 정읍경찰서 채널에 고정, 교통사고 상황 등 각종 무선교신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인 박씨는 자동차공업사와 렉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