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박 모씨(48)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A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85명을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48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께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 등에서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버스 수하물로 필로폰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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