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떼를 지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던 모습이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지난달 29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심야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1건․불법부착 행위를 한 25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14건)와 다르게 올해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등의 행위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에 395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해 2대 이상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및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폭주행위가 예년에 비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난달 28일까지 도심권 배달업소를 찾아 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처벌 강화에 관련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인 효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이른바 오토바이 집단 폭주행위로 입건된 사례는 2건에 4명에 불과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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