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는 22일 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역경찰업무 실습 중인 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및 가스총의 실제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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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는 22일 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역경찰업무 실습 중인 신임경찰관(시보)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경찰이 장비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 신속히 범죄자를 제압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실제 발사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한 치의 사고와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장에 능숙한 스마트 지역경찰 양성 및 위급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경찰장비 사용 요령에 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실질적 발사 체험 위주로 진행돼 호평을 받았다. 또, 실제 발사훈련을 통한 교육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총기 보조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강력범죄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전자충격기와 가스총 사용에 대한 중압감을 해소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을 직접 발사하는 실습에 나선 신임경찰관들은 "총기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가스분사기와 전자충격기에 대한 실습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부담감이 많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범죄자를 신속히 제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월촌지구대 이경형 지구대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전자충격기는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게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스발사기의 사용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방춘원 김제경찰서장은 "경찰장비인 가스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정기적인 교육에 편성되지 않아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 및 집단폭력사건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출동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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