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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한다!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 위반 계도 기간 거쳐 집중단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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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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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제경찰서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된다"5일 밝혔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및 주정차위반은 4만원8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12만원(벌점 1530),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각각 3만원씩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역시 6만원12만원(벌점 1020)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김제경찰서는 주민들의 개정 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로 법규 수용도 제고 및 일관된 단속을 통해 법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오는 3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춘원 사장은 "노인, 장애인보호구역내 처벌 강화에 대한 스마트(SMART) 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약자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노인보호구역은 김제노인전문요양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김제지회 3개소 모두 하동 지역 같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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