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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훔쳐 사용한 택시기사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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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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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점유이탈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귀속돼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꼭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순간적인 욕심에 카드를 훔쳐 사용한 택시기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9일 현금인출기에 놓인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택시기사 A(72)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35분께 회사원 B 모씨(23)가 김제시 요촌동 한 현금자동인출기에 놓인 신용카드를 훔쳐 22,000원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C(승객)의 목적지인 익산시 모현동까지 운행한 뒤 C(승객)에게 운행요금인 22,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 훔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재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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