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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경찰서, 밭에서 수억원 돈 뭉치 발견
처남이 맡긴 범죄수익금 일부 빼돌린 매형 덜미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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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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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인터넷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밭에 묻어둔 현금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매형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9일 도박 수익금을 숨겨주고 일부를 유용한 이 모씨(53․전주시 덕진구)를 붙잡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처남 a씨(44)로부터 27억원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6월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 묻어 숨겨오다 지난 2일 4억원을 꺼내 2억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결과 처남이 출소해 돈을 추궁할 것에 대비 돈을 묻어둔 밭 근처에서 조경 작업을 했던 중장비 운전기사 안 모씨(52)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여 들인 수익금으로 프라스틱 김치통 7개에 나눠 매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도박개장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처남의 부탁을 받은 매형이 자신의 밭에 묻어두었다가 개인 용도로 4억원을 빼내 사용한 뒤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려다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압수당한 돈. / 사진제공 = 전북 김제경찰서     © 김현종 기자


또, 경찰은 안씨의 신고를 받고 이씨의 밭을 수색해 발견한 13억원과 자신의 아들(25)에게 맡겨둔 10억원 및 4억원을 빼내 사용하고 남은 1억1,000만원을 모두 찾아내 27억 가운데 24억1,500만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을 은닉해달라고 부탁한 이씨의 처남 a씨(44)는 2009년 9월 도박개장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오는 5~6경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처남 a씨의 형 b씨(48)는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금배 강력팀장은 “처남이 맡긴 돈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자작극을 벌여 결국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압수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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