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3일 주차된 차량과 주택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9)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께 김제시 요촌동 모 도로가에 주차된 오 모씨(54) 소유의 영업용 차량을 뒤져 현금 44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23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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