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전북 김제署,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입건
유흥비 마련위해 총 23차례 범행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2/02/03 [16:1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북 김제경찰서는 3일 주차된 차량과 주택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9)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께 김제시 요촌동 모 도로가에 주차된 오 모씨(54) 소유의 영업용 차량을 뒤져 현금 44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23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