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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저지른 50대 철창행
재판중인 사건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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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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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돌맹이로 내리치는 등 주택에 불을 지르려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3일 이 모씨(53)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A씨(53)의 집 앞에서 재판중인 사건의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맹이로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히는 등 주차도니 승용차의 유리창과 지붕 등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를 말리는 A씨 아내(52)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한편 휘발성 물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불을 지르지 못했으며 20년 넘게 알고 지내오던 A씨를 지난해 8월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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