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모 정당 총선후보의 선거사무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김제시 검산동 제1투표소 입구 30m 지점에서 당과 기호가 표시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투표 참여를 권유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경우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표시된 인쇄물과 피켓 등을 이용,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규정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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