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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의원…월정수당 2.6% 인상
19일 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의정비‧여비는 동결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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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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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9일 임기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9년도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비와 월정수당 등 여비 인상에 관련된 회의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이한신 기자

 

▲  19일 권익현(오른쪽) 부안군수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임기태(왼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당부의 말을 전하는 세심한 행보를 구사하고 있다.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2019년도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비와 여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군민정서 등을 감안해 동결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110만원(1,320만원)이 지급되고 여비는 공무원 지급 규정이 준용된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현재 1565,600(1,878만원)에서 2.6%(4만700원)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내년부터 매월 1606,300원으로 연간 1,927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주민 수 지역 소득수준 자치단체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편, 이날 의정비심의원회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임기태 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했으며 결정된 사항은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됐으며 부안군의회의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임기태 위원장은 제7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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