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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
레저 활동 빙자 스킨스쿠버 어획활동 "꿈도 꾸지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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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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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를 빙자해 불법으로 해삼 등 수산물을 포획한 스쿠버가 해경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 사진 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레저를 빙자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스킨스쿠버 활동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해경이 칼을 빼들었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 양식장에 무단침입 후 수산물 절도 행위 및 허가 없이 자연서식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내내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해경이 이 같은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어업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안전에 대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자칫 활동 구역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폐그물 또는 설치된 어망에 걸릴 수도 있고 무리한 작업으로 공기부족을 인지하지 못해 산소 소진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510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간 A(54)씨가 어망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불법잠수기 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 4명은 10일 오후 9시께 새만금 방조제 인근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 201158일 무허가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숨지는 등 불법잠수기 어업은 잠수부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으며,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수심이 낮고 자연산 어패류를 쉽게 잡을 수 있어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잠수기 어획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포획 채취 절취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선박 등을 이용해 스쿠버 활동자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행위 신고 없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박상필 수사계장은 "지난해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하던 중 사망자가 발견됐을 때도 장비 일부에서 작살 등이 발견되는 등 피해사례를 낳고 있다""무엇보다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자성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쿠버 다이빙은 공기통을 착용하고 수심 20m 이상의 바다 속에서 수산동식물을 관찰하고 유영(遊泳)하는 레저로 20~30분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를 중심으로 어획 목적 잠수사례로 양식장 무단침입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식업자들은 불법잠수기 어선 뿐 아니라 일부 스쿠버 다이빙 활동자들이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양식장 수산물을 노리고 접근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양식장 절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허가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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