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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면세유 부실관리 단속 강화
결박 및 안전장치 무시한 선장 무더기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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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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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량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낚시어선 선장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화물차량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해 낚시어선에 주유하는 모습)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화물차량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낚시어선 선장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해 운반과 주유를 한 낚시어선 선장 A(62군산) 6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톤 화물차량에 이동용 보관용기(플라스틱 재질)를 설치한 뒤 결박장치를 하지 않거나 위험물을 알리는 표지판 없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명 말통(20리터)으로 면세율 200리터를 공급받아 낚시어선이 정박돼 있는 부두까지 운반해 호스를 이용, 직접 주유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채워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결과 낚시어선 B호를 영업하면서 양식장 관리선 용도로 공급받은 면세 휘발유 약 75,100리터(시가 1억원 상당)를 낚시어선에 사용하는 등 면세 휘발유 운반과정에 안전조치 및 취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서 박상필 수사계장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없이 선박에 연료를 주유할 경우 폭발사고 및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위험물의 안전관리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된 용도와 다르게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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