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낚시 어선 '생명담보' 불법 행위 여전
군산해경,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흡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06/14 [11: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군산해경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상에서 검문을 통해 바다의 생명줄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어선 승선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취미 여가 낚시문화는 확산됐지만 '세월호'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선장과 운항 책임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0명의 낚시꾼을 태운 어선이 정비소홀로 바다에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를 비롯 최근 2개월 동안 8건에 이르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사례 역시 27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14일 오전 101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지점에서 낚시꾼 21명이 승선한 9.7톤급 어선 선장 A(38 군산시)가 무면허로 어선을 운항하다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 이날 오전 1040분께 같은 해상에서 승객 7명이 탄 7.9톤급 낚시어선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구명조끼 미착용)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낚시어선과 어선이 충돌해 낚시꾼 2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안전을 무시한 채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낚시어선업자의 위험천만한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더욱, 해경이 강력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불법 낚시어선이 여전한 것은 포인트가 좋은 곳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데다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전문점 운영자 등 낚시어선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동웅 형사기동정장은 "해양사고는 사고 지점의 접근도 어렵고 해상기상의 급변 때문에 상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며 "지난해 9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들을 새삼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 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는 바다의 생명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 현장 홍보를 병행하면서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군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제피싱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