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과 관련,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첫 단속이 실시된다. 12일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 근절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19일 시행된 해사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조타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단속 기준이 적용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9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에서 선박 검문시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양안전센터와 출장소에서 입, 출항 중인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수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선박 22건을 적발했으며, 올 현재까지 9건을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송일종 서장은 "음주운항은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 노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해사안전법은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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