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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비안전서, 비상근무 돌입
내년 1월 2일까지 긴급구조 즉응태세 유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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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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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해상치안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즉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 김현종 기자



해양경비안전서가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24일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2일까지 10일간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해상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설정,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양경비안전서는 전 경찰관의 비상연락체제 유지를 기본으로 경비함정과 122구조대 역시 24시간 상황대응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상치안활동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법조업이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외국어선의 감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해안가 관광객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해상 치안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오는 31일과 11일 군산 비응항과 부안군 변산, 고창군 구시포 등에서 실시되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3천여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 여객선과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로에 경비함정을 특별 배치해 들뜬 분위기 여파에 편승, 해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에 대비, 긴급구조 즉응태세를 유지한다.
 
이밖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밀수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과 과승, 과적,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폐기물 불법투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사범 등의 척결을 위해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송일종 서장은 "긴급 상황에 대비,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구난세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즉시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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