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박 음주운항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해상안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건으로 2013년 8건에 비해 1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단속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중점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해상에서 선박 검문시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고 해양안전센터와 출장소 역시 입, 출항 중인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송일종 서장은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술 한두 잔을 마시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해사안전법은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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