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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 선박 추돌… 18명 전원 구조
항해사가 해양경찰 관제 지시 무시 · 항로 재수정 원인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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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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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111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km 해상에 발생한 선박 추돌사고는 화물선의 항해사가 해양경찰의 관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5일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화물선 A(4,433t)가 지난 17일 침몰해 선수 부위만 물 위로 남아있던 모래채취선 B호를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중국인 선원 18명이 A호에 승선해 있었으나 추돌 직후 구명정으로 탈출한 선원 9명은 인근을 항해 중이던 화물선에 의해 사고 발생 30여분만인 1142분께 구조됐다"고 설명했다.
 
, "나머지 선원 9명은 A호 갑판 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5일 새벽 023분께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315경비함에 의해 전원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 = 모래채취선 B호는 지난 17일 침몰해 선수 부위 56m 가량만 수면위로 나와 있는 상태로 해경은 1.5마일권내를 통항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일 오후 1027분께 통항금지구역에서 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중인 화물선 A호를 발견하고, 315함에서 직접 관제에 나서 항로를 10도 수정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한 선장이 재차 항로를 수정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해경은 A호의 갑판상 에어벤트와 기관실 내 연료유 밸브를 차단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비하는 등 침몰한 B호를 조속히 예인할 수 있도록 선주 측에 구난명령과 인양업체를 수배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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