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한낮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상에 짙은 안개가 형성되는 날이 많고, 해상교통량과 조업선박이 늘면서 기본적인 운항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경은 군산항 VTS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낚시어선과 통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바지선 및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운항 항로를 면밀히 관찰해 음주운항 여부를 점검한다. 또, 연안 도서지역과 항포구를 수시로 출입‧항하는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한층 강화하는 등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 수치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면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단속의 고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건, 2013년 8건, 2014년 9건으로 매년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만큼,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개연성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상에서 마신 소량의 술도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며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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